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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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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 “週 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중 고를 수 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24 
조회
1,371 
근로시간 제도개편 논의를 진행 중으로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4.(금) 조선일보, “週 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중 고를 수 있다” 기사 관련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전문가 권고안과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안을 더해 회사.근로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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