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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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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시스, “염전서 착취 당하다 탈출했지만...근로감독관이 졸속 합의 종용”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2-26 
조회
647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등 장애인 노동자의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6.(일) 뉴시스, “염전서 착취 당하다 탈출했지만...근로감독관이 졸속 합의 종용”
A지청 근로감독관은 박씨의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화로 합의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박씨가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묻지 않았고, 조력에 관한 내용도 안내하지 않았다.

설명 내용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자(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고, 
유선으로 피해 사실 등 진정인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권유한 사실은 없음

다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권리보호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식별, 조사 시 유의사항,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 방법 등을 담은 "장애인 사건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염전노동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044-202-7521)
첨부
  • hwpx 첨부파일 2.26 염전서 착취 당하다 탈출했지만...근로감독관이 졸속 합의 종용(뉴시스 설명 근로감독기획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2.26 염전서 착취 당하다 탈출했지만...근로감독관이 졸속 합의 종용(뉴시스 설명 근로감독기획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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