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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서울신문, 노동계 “노동 시간 극단적으로 늘리며 출생률 걱정...기이한 상황”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2-28
- 조회
- 476
장시간근로의 과도한 집중 우려 등을 해소하면서,현장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강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8.(화) 서울신문, 노동계 “노동 시간 극단적으로 늘리며 출생률 걱정...기이한 상황”
민주노총은 27일 논평에서 “기존 제도 중 유일하게 건강권 보호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마저 폐기하는 안이 등장했다”며 “최악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중략)… 하지만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모자라 11시간 연속 휴식제마저 폐기하는 건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설명 내용
연장근로 총량관리 관련 장시간근로의 과도한 집중 우려 등을 해소하면서, 현장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검토 중임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분기.반기.연 등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가능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산재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을 준수하도록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더해 현장 상황에 맞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예: 1주 64시간)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11시간 연속휴식 폐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공짜 야근을 시키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지도.감독 중이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3월, 잠정)임
한편,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가능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므로
* 분기(3개월) 90%, 반기(6개월) 80%, 연(1년) 70%
기사에서 인용하는 노동계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주요 기사 내용
2.28.(화) 서울신문, 노동계 “노동 시간 극단적으로 늘리며 출생률 걱정...기이한 상황”
민주노총은 27일 논평에서 “기존 제도 중 유일하게 건강권 보호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마저 폐기하는 안이 등장했다”며 “최악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중략)… 하지만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모자라 11시간 연속 휴식제마저 폐기하는 건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설명 내용
연장근로 총량관리 관련 장시간근로의 과도한 집중 우려 등을 해소하면서, 현장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검토 중임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분기.반기.연 등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가능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산재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을 준수하도록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더해 현장 상황에 맞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예: 1주 64시간)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11시간 연속휴식 폐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더불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공짜 야근을 시키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지도.감독 중이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3월, 잠정)임
한편,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가능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므로
* 분기(3개월) 90%, 반기(6개월) 80%, 연(1년) 70%
기사에서 인용하는 노동계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