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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반박) 서울경제, “구직급여 액수 깎고 지급기간은 늘린다” 등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3-02
- 조회
- 934
구직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노.사,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
주요 기사 내용
3.2.(목) 서울경제, “구직급여 액수 깎고 지급기간은 늘린다”“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급여체계 손질...커지는 ‘재정구멍’ 막는다”“근로 의욕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 수술 서두를 때다”
반박 내용
구직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 사, 전문가의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
위 서울경제 기사에서 언급된 구직급여 하한액 수준(최저임금 80%→60%), 지급액 산정기준(주 7일→6일) 및 수급기간(최대 9개월→13개월) 등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라영 (044-202-7374)
주요 기사 내용
3.2.(목) 서울경제, “구직급여 액수 깎고 지급기간은 늘린다”“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급여체계 손질...커지는 ‘재정구멍’ 막는다”“근로 의욕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 수술 서두를 때다”
반박 내용
구직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 사, 전문가의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
위 서울경제 기사에서 언급된 구직급여 하한액 수준(최저임금 80%→60%), 지급액 산정기준(주 7일→6일) 및 수급기간(최대 9개월→13개월) 등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라영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