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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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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정부, 노조 회계 여론몰이 위해 이달 노조법 개정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02 
조회
480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2.(목) 경향신문, “정부, 노조 회계 여론몰이 위해 이달 노조법 개정 추진” 및 이투데이,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 정부 “노조 비리 척결”” 보도 관련
노동계는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이미 조합원들에게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있는데 마치 노조 회계가 불투명한 것처럼 호도하려고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일부 노조의 불법·부조리를 확대해석해 ‘노조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부조리 신고에는 눈을 감고 노조에만 ‘불법’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노조 불법·부조리 대책에 비해 사용자의 불법·부조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명 내용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조합원의 알권리 강화를 통해 노조의 핵심가치인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투명한 회계 운영을 통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조합원에 의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조합원들 스스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심을 갖는 등 조합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노조 불법행위 규율 관련>
그간 정부는 노동3권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음

사측의 불법행위는 현행 노동법에서 엄격하게 규율(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 수사.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등 사용자의 5대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사측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노조에만 불법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은 온당치 않음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동조합 간 노동3권 침해 행위, 폭력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등
 최근 산업현장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의한 중대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여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이를 바탕으로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노사관행개선지원TF  박은정 (044-20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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