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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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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사쪽 불법 신고’ 5배 많아도... 정부 자문단은 “노조 처벌 강화”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03 
조회
671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3.(금) 한겨레, ‘사쪽 불법 신고’ 5배 많아도... 정부 자문단은 “노조 처벌 강화”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가 꾸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자문회의)가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 부조리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 대부분(83%)이 사용자의 부조리를 짚었음에도 대책은 노조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실제 입법 가능성과 실효성이 낮은 탓에 노동자의 노동권 행사와 범죄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흐려 노조를 ‘부패.범죄 집단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현행 제도는 노조가 여러 개인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 노조와 소수 노조,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 사이에 종종 갈등이 벌어진다.

설명 내용
그간 정부는 노동3권 등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음

사측의 불법행위는 이미 현행 노동법에서 엄격하게 규율(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하고 있고,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수사.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공짜야근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마련, 상습체불 제재강화 제도개선 등 사용자의 5대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의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규율에 더하여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동조합 간 노동3권 침해 행위, 폭력 등을 통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 등
노동조합에 의한 중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특정하여 규율함으로써 최근 산업현장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따라서, 사용자의 부조리보다는 노조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거나, 전체 노동조합을 부패 집단화한다고 볼 수 없음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2월8일부터 운영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에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포함한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노사관행개선지원TF  박은정 (044-20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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