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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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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기약없는 역학조사...피마르는 산재 인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06 
조회
894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산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6.(월) 한겨레, “기약없는 역학조사···피마르는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인력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특정 업종과 질병에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지만 대상 질병과 적용 건수가 적다.
역학조사란 직업성 질환이 작업장 환경 및 작업적 유해요인으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180일’은 안전보건연구원 내부 지침상 ‘역학조사 결과 심의.의결’ 기한이다. 1월31일 기준으로 574명이 총 26만7716일(733.4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 

설명 내용
산재보험 인식 확대 등으로 업무상 재해(사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 신청건수 : (’18)138,576→(’19)147,678→(’20)147,512→(’21)168,927→ (’22)181,792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22년 말 현재 약 2만8천건임
   *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 (‘18)12,975 → (‘20)18,634 → (’22)28,796
그간 주요 질병(직업성 암, 근골격계)에 대한 추정의 원칙 적용, 재해조사 절차개선, 효율적인 판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매년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음
   * 업무상 질병(난청제외) 평균처리 소요일수(일): (’20)150.0 → (’21)138.3 → (’22)129.9

업무상 질병 중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의뢰한 건수는‘22년 1,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해 요인이나 희귀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도 증가 추세임
   * 역학조사 의뢰 건수(이월포함): (‘18) 935건 → (’20) 1,127건 → (‘22) 1,192건
구체적인 질병 인정기준이 없거나, 인정기준이 있더라도 유해.위험요인의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만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는 보통 예비 조사와 작업환경 측정, 시료채취, 시료분석, 문헌검토 등의 포괄적인 전문조사가 필요하여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수(일): (’20) 356.6 → (’21) 502.2 → (’22) 550.6
   * 독일 5.2개월, 덴마크 직업병 목록 9개월(목록외 2년), 노르웨이 12개월 소요(출처: 외국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판정절차 연구, ‘14년)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역학조사는 진행하되, 신속한 산재 결정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동일.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산재보상 결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역학조사 생략(건)(%, 건): (’20) 50.6(811/1,604) → (’21) 58.7(1,152/1,963) → (’22) 69.5(1,466/2,111)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노동자의 신속한 업무상질병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 처리 절차 개선 및 조사 생략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역학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인프라 확충(인력, 조사장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오현석 (044-202-8835)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한경이 (052-704-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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