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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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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한겨레 등, “주52시간에서 주80.5시간 나라로...‘원없이 일하라’는 정부”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06 
조회
2,168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3.6.(월) 한겨레, “주52시간에서 주80.5시간 나라로...‘원없이 일하라’는 정부”, 서울신문, “‘유럽식 장기휴가를 가라고요?’...직장인 분노만 키웠다”, 국민일보,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있는 휴가도 못쓰는데’”, 경향신문, “노동은 ‘입법한다’면서 장기휴가 등 방안은 ‘인식개선’만” 등 인터넷 기사 관련
(한겨레) 현재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12시간)이 산정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더해,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 시간을 최대 80.5시간(주 7일 기준, 주6일 기준 69시간)까지 늘릴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신문) 직장인들은 현재 시행 중인 연차 제도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휴식권 보장이라며 내세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봤다...(중략)...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인법 사안인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휴가로 대체되는 꼼수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 특히 장기휴가안을 놓고 근로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란 질타가 이어졌다.
(경향일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책은 ‘입법 사항’으로 의지를 보이면서, 보완책인 장기간 휴가사용 관련 방안은 대부분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박 내용
<1> 주 52시간에서 주 80.5시간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
1.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음
2.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3. 최근 5년간 주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시간 실태, 사업장 근무방식(주5일제, 9∼18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을 고려 시 주 최대 80.5시간 근로 등의 일반화는 부적절
4.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 연장근로 할증(1.5배 이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 방지

<2>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의 댓가를 임금과 휴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연차 사용률은 높아지고 있고, ’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40.9%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사용률 100%)하고 있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활용 유인이 있을 것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18) 69.7% → (’19) 75.0% → (’20) 77.4% → (’21) 76.9%
*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21년 기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
근로자들은 연차휴가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안식월·‘생활경험(예, 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해지고, 저축계좌제에 적립한 시간을 휴식.자기 개발·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퇴직 후 창업 등을 위한 교육 이수에 활용할 수 있음
이는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이며, 다른 사업장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등을 임금으로 받을지 휴가로 사용할지 선택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제도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꼼수로 악용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또한 저축휴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적립 시간은 다시 임금으로 정산.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에 해당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제기, 감독 청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3> 이번 개편방안 중 입법사항*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을 입법화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①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②근로자 대표제 정비, ③휴게시간 선택권 부여(조기 퇴근권), ④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⑤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⑥선택근로제 확대, ⑦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연속휴식 의무화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노.사 균형의 관점에서 입법 
근로자대표제 정비는 노사 대등성 확보에 기여, 휴게시간 선택권과 선택근로제 확대는 근로자의 시간주권 강화 내용임

한편,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제도개편의 선결과제로 인식, 올해 1월부터 사상 첫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추가감독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겠음
제도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

OECD 평균보다 약 39일 더 일하는 현실과 근로실태* 고려 시 ‘주 단위 상한 규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일하는 날’을 줄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
* 상용근로자의 주평균 총 근로시간(법정+연장)은 최근 5년간 40시간 미만으로 ‘18년 39.4시간에서 ’22년 38.0시간으로 지속 감소
이번 제도개편은 이러한 방향에서, 노사의 선택권과 근로자 건강권을 조화시키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이상전 (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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