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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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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돈사·냉골서 숨진 이주노동자 언제까지 봐야하나” 오피니언 관련
등록일
2023-03-08 
조회
810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8.(수) 한국일보, “돈사·냉골서 숨진 이주노동자 언제까지 봐야하나” 오피니언 관련
경기 포천의 돼지농장에서 숨진 뒤 유기된 태국인 노동자의 숙소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돈사와 붙은 샌드위치 패널 숙소엔 곰팡이가 가득하고 난방시설도 없었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누온 속헹이 난방시설이 없는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병을 앓다가 숨진 뒤에도 달라진 게 없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농·축산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서류에 거주시설을 ‘주택’, ‘빌라’로만 써놓고 여전히 비닐하우스 가건물에 거주한다. 단속 사각지대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전북 고창군의 한 허름한 건물에서 50대 태국인 부부 노동자가 추위를 피하려고 방 안에 장작불을 피우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주 노동자 단체들에 따르면, 열악한 가건물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살고, 화장실도 없어서 멀리 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사용주는 1인당 거주비로 월 30만원, 40만원씩 받는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지난 3일 “임시 가건물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월세장사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숙식비 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며 고용부를 규탄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하고, 지침 시행 이전에 해당 숙소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기사 내용에 언급된 태국인들(경기 포천, 전북 고창)의 경우 고용허가제(E-9, H-2)가 아닌 사증면제(B-1) 등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됨

또한, 매년 3천개 이상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불법 가설건축물 등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례 등 주거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한바 있음
* 시정명령 미이행 시, 사업주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 예정

향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현지에서 숙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아울러, 숙식비지침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합리적 숙식비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 구성: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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