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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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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경향신문,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69시간...주요 16개국 따져보니 ‘어불성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10 
조회
2,282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을 개편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9.(목) 경향신문(인터넷), ‘주 69시간이 ‘글로벌 스탠더드’?…해외 16개국과 비교해보니’, 3.10.(금) 경향신문,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69시간…주요 16개국 따져보니 ‘어불성설’ 기사 관련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해 ‘주 69시간’ 노동을 가능케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에서는 탄력근무제를 전제로 6개월간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1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 …(중략)…일본은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에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1개월 100시간(6개월 초과 불가), 1년 72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허용한다. …(중략)…정부는 프랑스가 연간 220시간의 연장노동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고도 했지만, 프랑스가 1일(최장 10시간)과 1주(48시간) 단위 규제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은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노동’이다.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두면 ‘11주당 69시간’, 휴식을 두지 않으면 ‘1주당 64시간’으로 연장노동시간을 제한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과로 조장’이라고 비판받는 이유이다. 

반박 내용
<1> 근로시간 제도의 글로벌스탠다드 관련
해외 주요국을 보면 1일 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도 연장근로 활용 등에 있어 기간 내 주 평균, 연장근로 총량 관리, 노사합의에 따른 예외 허용 등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연장근로 자체를 6개월 평균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탄력근로를 전제한 경우에만 6개월 평균으로 하는 것이 아님 
프랑스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의 한도를 노사가 합의하여 단협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최장근로시간을 1주 48시간, 연속 12주 평균 주 44시간으로 규정, 이와 함께, 일정 요건하에 예외 인정
* (예외) 시행령이 정한 긴급상황 또는 한시적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 단협으로 정하거나 감독관 승인이 있는 경우
일본은 예측하기 힘든 업무량 급증 등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연 720시간까지 인정

[해외 주요국의 근로시간 제도]
① 독일
(법정) 1일 8시간, (연장) ‘6개월(또는 24주) 평균 1일 8시간 이내’에서 1일 10시간까지(1주 60시간) 가능
(연장근로의 예외) 1년(단협), 6개월(사업장 협약+감독관청 승인)간 주 평균 48시간을 지키면, 일 10시간 초과 가능*(근로자 건강보호 전제)
(특별한 경우의 예외규정) 위급 상황 등 특별한 경우나 일시적 인력부족·집중근로 필요시 근로시간·휴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6개월(또는 24주) 평균 1주 48시간 초과 불가
    * 원료·생필품 훼손 등 당사자 의사에 상관없이 초래되는 비상상황이나 이례적인 상황, 상당한 경영상 손실이 예상되나 대응 필요 기간이 초단기간에 그쳐 추가적인 인력채용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업무에 있어서의 집중 근무 등 

② 프랑스
(법정) 1주 35시간, (연장) 단협으로 정하고(기업별 협약>산별 협약) 단협이 없는 경우 연간 한도 220시간
(최장 근로시간) 1일 10시간, 1주 48시간, 연속 12주 평균 주 44시간
    * (예외) 시행령이 정한 긴급상황 또는 한시적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로 단협으로 정하거나 감독관 승인이 있는 경우
③ 영국: 17주 평균 48시간 원칙, 노사 합의시 초과 가능
④ 미국: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없음
⑤ 일본
(법정) 1주 40시간, 1일 8시간
(연장) 월 45시간, 연 360시간 한도, (예외)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합의가 있으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한도

우리나라의 경우 1일·1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이중 규율하고, 1주 단위로 연장근로로 상한을 규제하면서, 높은 수준의 가산수당 할증률(50%)*, 형사처벌(2년이하·2천만원)**까지 맞물려 과도한 경직성 초래
    * [할증률] (독일) 단협으로 결정, (영국) 할증규정 無, 통상 단협으로 25%이상 지급, (프랑스) 8시간 25% 이후 50%, (미국) 50%, (일본) 25%, 월 60시간 이상 50% 
   ** [처벌] (미국) 근로시간 한도가 없어 이에 대한 처벌 없음, (프랑스) 벌금형, (독일) 원칙 벌금형, 고의.반복적 위반 징역형, (일본) 6월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영국) 벌금 부과, 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연장근로의 허용 총량은 적지 않은 수준이나, 위와 같은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18.3월 주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1주 68시간 → 52시간 / -16시간)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
그에 대한 대응으로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을 도입하여 주평균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운영하는 등 편법 발생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서는 정부의 감독과 규제로만 움직이게 되고, 노사 합의나 자율은 작동하기 힘든 구조

<2>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와 실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관련
’22년 주평균 근로시간 38.0시간인 상황에서, 1주 단위 상한 규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이지 않음

오히려 경직성.획일적인 규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불법.편법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야기하여 장시간근로 유발
개인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산업.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 휴가 활성화 등 일하고 쉬는 방식이 유연해져야 실근로시간이 효과적으로 단축될 수 있음
또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여 노사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3중의 건강보호장치를 함께 도입하여 생산성과 건강권 보호를 조화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지장치가 도입되어 있음
또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비교하여 ‘주 69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주 단위 12시간 → 연 단위 기준 주평균 8.5시간(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총량 감축)으로 연장근로의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것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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