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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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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장시간 노동자=성인 남성=가장’ 인식...여성 무급노동은 그만큼 길어져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11 
조회
1,508 
근무시간과 방식이 다양해져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1.(토) 한국일보, ‘장시간 노동자=성인 남성=가장’ 인식...여성 무급노동은 그만큼 길어져
남녀 유·무노동 시간 차 극단적, 남성에 노동 자원·권력 편중되자 유급노동 지향 젊은여성, 출산 거부,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됐지만 윤 정부 ‘주60시간 이상’ 과거 회귀 타인 벗어난 시간 가져야 생명 품어
‘연장근로 총량관리 유연화’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과 장소에 대한 노동자의 재량권을 높이지 않으면 고용 불안정만 증대시킨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 와중에 노동자들을 반드시 주60시간 이상 일하게 만들겠다는 이 정부의 고집은 과거 회귀적일 뿐 아니라 안그래도 심각한 젠더 이슈를 더 꼬이게 만들 것이다. 

설명 내용
노사에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번 제도 개편은 관행화된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52시간의 틀 내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면서 총량을 줄여, 월 단위 주평균 52시간 → 분기 주평균 51시간 → 반기 주평균 50시간 → 연 주평균 49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을 감축하는 조치
또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비교하여 ‘주 60시간 이상 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라는 표준화된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오히려 육아.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측면
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휴가 사용에 있어 근로자의 선택권이 넓어져야,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촉진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선택근로제, 연장근로를 휴가로도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질 것임
또한, 안식월, 생활 경험(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해져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음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제도 선택 시 현장의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하고, 적극적인 감독행정을 추진하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임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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