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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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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혈세 쓰며 법치 부정” 왜곡 정보로 노조 때리는 대통령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3-11 
조회
1,179 
최근 노조 회계 관련 정부의 자료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1.(토) 한겨레, “혈세 쓰며 법치 부정” 왜곡 정보로 노조 때리는 대통령
정부 보조금 사업의 회계 처리 문제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회계자료 제출은 전혀 다른 문제다.
노동조합은 (중략) 내지는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명단 등 민감한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대신 수행했기 때문이다.

설명 내용
① 정부는 노조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님

정부가 요구한 것은 노조의 회계자료 전체가 아니라 노조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임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관계없이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수행 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② 노조 재정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과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공개 경쟁을 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노조에 지원해온 사업("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낭비도 막고자 하는 것임
 
③ 표지, 내지 1장 제출 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이번 노조의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점검 시 제출된 증빙자료는 해당 서류가 비치·보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됨
증빙자료는 속지 중 특정 부분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자유롭게 “1쪽”을 골라 제출토록 하고, 노조 내부 운영 관련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인정하였음
 
④ 노동단체 지원사업 중 전체가 정부 수행사업을 대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노조 간부교육 등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일부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최근 취약계층 권익 보호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대행에 한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함(‘23.3월)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은화 (044-202-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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