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한겨레, “공짜 노동 근절한다며...‘걸리면 사후 수당지급’만 재탕”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4-07 
조회
1,644 
실효성 높은 근로감독을 통해 공짜 야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7.(금) 한겨레, “공짜 노동 근절한다며...‘걸리면 사후 수당지급’만 재탕” 기사 관련
(전략)그러나 이런 방식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치해온 감독 방식의 되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이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사후에 노동자들에게 주도록 하는 방식의 시정명령을 해왔다.(후략)  

설명 내용
이번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기획감독과 장시간 근로감독은 기존 근로감독과 달리 감독방식을 한층 강화하여 실효성 높은 감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임
근로감독 결과 공짜 야근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통해 노동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임 
다만, 이번 감독부터는 시정완료 3개월 이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지속되는 경우「즉시 사법처리」하고, 감독 이후 신고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사업장은 재감독을 통해 3년 이내 동일한 사항 위반 시 또한「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임.

특히 이번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8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결과, 근로시간을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연장근로한도 위반을 회피하는 등 고의.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여 현장의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무 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이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편법과 부조리를 근절하고,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첨부
  • hwpx 첨부파일 4.7 공짜 노동 근절한다며...걸리면 사후 수당지급만 재탕(한겨레 설명 근로감독기획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4.7 공짜 노동 근절한다며...걸리면 사후 수당지급만 재탕(한겨레 설명 근로감독기획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