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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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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이중노동’ 시달리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4-07 
조회
1,552 
근로지원인 부정사용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7.(금) 세계일보, ‘이중노동’ 시달리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모 근로지원인은 “한 회사는 첫 연락부터 근로지원인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장애인 직원 채용으로 근로지원인 고용 효과를 보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근로지원인이 업무 외 ‘허드렛일’ 등으로 곤욕을 치는 경우가 적잖다. 근로지원인의 역할을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설명 내용
2010년 시행된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근로지원인이 도와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임
    * 예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지체장애인 이동지원 등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따라서 부수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사업주가 근로지원인에게 지시해 수행토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 매년 이를 적발.환수조치 중

올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 점검을 2배 확대 예정
     *규모: ’22년 446개소 → ‘23년 800개소(4月 400 + 10月 400)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진진희 (044-202-748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안정국 근로지원부 이정철 (031-728-715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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