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서울신문, “도심 속 묵언수행자를 만나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4-17 
조회
1,978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17.(월) 서울신문, “도심 속 묵언수행자를 만나다’” 기사 관련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임금은 8시간 치밖에 받지 못한다. 법이 연장근로수당이나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이들 중 약 70%가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숙소에서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직장을 옮기거나 고용 연장이 불허돼 고용주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 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해도, 성희롱을 가해도 일단 꾹 참고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다.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비율은 한국인의 세 배 이상 높다. 위험한 일을 떠넘기는 탓이다.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4년 연속 1,000억원이 넘지만 받을 방법은 요원하다.

설명 내용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수당 지급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으며, 연장근로 시 사전에 정한 시간급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임금은 8시간 치밖에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다만, 농축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고용허가제(E-9, H-2 비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근로감독관 등 체불청산 행정서비스도 제공 중
    *’23년도에는 사업장 지도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3천개소 → 5천5백개소)하고, 근로감독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도 병행

(주거환경) 고용허가제(E-9, H-2 비자)의 경우 ’21.1.1.부터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임시숙소)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불법 가설물 등 기준 미달 주거시설 제공사례 등을 집중 점검 중
      *지난해 11~12월에는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시정 조치한 바 있음

향후 현장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숙소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임

(사업장변경) 성희롱·폭행·상습적 폭언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고시로 별도 규정하여, 근로자 희망 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변경 횟수에 불포함
아울러, 사업장 변경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2.9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산업안전)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기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다만, 고용허가제(E-9, H-2) 외 체류자격 외국인과 41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현황 파악이 불가하여 집중 지도·감독에 어려움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등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21.10.14~)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직후 산업안전 관련 취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채용 이후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안법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용허가 대상 국가(16개국) 모국어로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있음

또한, ’22.12.11.부터 외국인근로자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고용을 제한하고, ’23.2.3.부터 산재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였음
    *산재보험 적용 예외 사업장이었던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시 고용허가서 발급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주거환경 개선, 산업안전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57), 이정석 (044-202-7223), 이혜영 (044-202-7153)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