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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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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경향신문, “특고.하청 ‘결사의 자유’ 한국은 거꾸로 간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4-21 
조회
2,307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고 발언한 바 없음 

주요 기사 내용
4. 21.(금) 경향신문, “특고ㆍ하청 ‘결사의 자유’ 한국은 거꾸로 간다”
국제 노동전문가들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나 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고ㆍ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은 국제적 흐름인데, 한국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동자를 공격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커티스 부국장은 지난해 한국의 화물파업을 두고는 “헌법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승인받았으나,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돼 단체교섭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자영(특고)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협의하고, 구체적인 단체교섭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박 내용
해당 토론회에서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ILO) 부국장은 
특고.하청 ‘결사의 자유’ 한국은 거꾸로 간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 한국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동자를 공격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음

커티스 부국장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한 것을 두고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지난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건설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한 것처럼 보도한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 (044-20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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