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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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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인터넷) 등, “노동부, 산재사망 기업 명단 비공개...살인기업 옹호하나”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4-28 
조회
1,545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 공개는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4. 27.(목) 한겨레(인터넷), “노동부, 산재사망 기업 명단 비공개...살인기업 옹호하나”, 연합뉴스, “‘노동단체 2023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대통령”, 뉴시스, 노동계 ‘최악 산재기업’ 선정 무산...“고용부 명단공개 거부” 관
(전략) ... 고용노동부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탓이다... (후략)
노동부는 올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산재사고사망 현황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기업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청기업명과 주소, 재해 보고일 등은 뺐다....(후략)

설명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4대 방향’ 중 하나로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을 언급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22.11.30.)하였으며,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점검·감독을 집중 추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재해 사고 소식 및 관련 사고 예방대책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주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음

한편,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기업명, 개인정보 등을 공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형법(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등에 위배 될 수 있으며,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동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근배 (044-202-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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