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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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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D02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업, 계획서 쓰면 ‘명단공개’ 피할수 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02 
조회
1,268 
실효성 있는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5.2.(화) 조선일보(D02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업, 계획서 쓰면 ‘명단공개’ 피할수 있다?” 기사 관련 
정부는 명단공표를 피할 구멍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 계획서’ 제출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공단의 장애인 인사간담회 참석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실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형식상 노력으로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후략)

설명 내용
현행 명단공표 제도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도입됨(‘08년~)

전년도 장애인 고용 미이행 사업장에 공표명단 대상임을 사전예고하고, 이행지도 기간동안 공표제외 기준을 충족하면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기사에 언급된 3가지(해소계획서 제출·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인사간담회 참석) 기본요건 모두 충족에 더해,  신규채용으로 명단공표 기준율(민간 1.55%, 공공 3.6%) 달성, 구인신청·통합고용서비스를 통한 신규채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연계고용 등 추가요건 중 1건 이상을 충족해야만 명단공표에서 제외됨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에 실질적 개선이 있는 경우만 공표에서 제외하는 등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금년 내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고용컨설팅.신규직무개발.맞춤형 직업훈련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만수 (044-202-749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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