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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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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기울어진 법치주의, ‘노조 때리기’ 멈춰야 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02 
조회
1,107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5. 2.(화) 한겨레, “기울어진 법치주의, ‘노조 때리기’ 멈춰야 한다”
(전략) 정부?여당은 걸핏하면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는 선택적 법 적용에 따른 ‘노조 옥죄기’로 보인다. 반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업에 기울어진 정부의 노사관을 그대로 보여준 바 있다.  (중략) 기득권 노조가 문제라고 연일 외치지만, 정작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후략) 

설명내용
‘노사법치’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산업 현장에 법 준수 관행을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선택적 법 적용이 아니라, 각종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산업현장 모두의 노동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노조의 고용세습 근절, 회계투명성 제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동계도 언제든지 경사노위 등을 통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2월부터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임금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약자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을 토대로 노동개혁의 “약자보호 및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각종 제도.정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음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구현경 (044-202-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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