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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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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인터넷), “편법고용 부추기는 쿼터제...‘불법체류자 월급 2배 주고 뽑아’”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10 
조회
982 
외국인력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인력부족 업종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5.10.(수) 매일경제(인터넷), “편법고용 부추기는 쿼터제…‘불법체류자 월급 2배 주고 뽑아’”, “‘외국인 채용 빗장 풀어달라’…버스업계 아우성”, “특급호텔도 객실청소 막막”, “공장부터 호텔까지…일터에 한국사람이 없다”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 하에 운영
  
   *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다만,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하여 인력부족 업종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쿼터를 확대*하고,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총량제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 중
   * ‘22년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8월 총 1만명, 59→69천명), ‘23년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
  ** ①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0~25% 수준 상향(‘22.8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상향)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23.1월)
     ③뿌리기업, 50인 미만 사업장,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의 고용한도 20% 상향(‘23년)→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가능

정부는 향후 업종별 인력수급 동향 및 노동시장 영향,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외국인력 허용 업종 검토 및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임
   * 4.11. 기준, 제조업의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소진 비율 3.7%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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