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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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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오죽하면 ... 정부도 변호사도 “산안법 헷갈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05 
조회
1,410 
다양한 전문가의 조문별 논의로 안전보건규칙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7.5.(수) 한국경제, 오죽하면 … 정부도 변호사도 “산안법 헷갈려”
고용노동부가 ‘모호한’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수천만원대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찰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야 수의계약으로 연구를 맡을 곳이 확정됐지만 업계에선 규칙 정비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주무 부처인 고용부뿐 아니라 법률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정비가 시급하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설명 내용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3월 10일)하였음

노.사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현행 안전보건 기준의 정합성과 현장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연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임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편 논의에서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예정임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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