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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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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인터넷), “신고해도 무용지물...직장 내 괴롭힘 신고 14.5%만 권리구제” 등 다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16 
조회
1,771 
근로자 권리구제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16.(일) 한겨레(인터넷), “신고해도 무용지물...직장 내 괴롭힘 신고 14.5%만 권리구제” 등 다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중략)...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건 4168건(14.5%)에 그쳤다.

설명 내용
법 시행(’19.7.16.) 이후 ’23.6월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28,731건, 처리완료 건수는 28,495건

처리완료 사건(28,495건) 중 16,369건(57.5%)은 ‘취하(9,576건)’, ‘법 적용대상 제외 등(6,793건)’ 

조사 대상인 사건 12,126건 중 3,866건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개선지도(3,254건)’, ‘과태료 부과(401건)’, ‘검찰 기소송치(211건)’ 등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조치를 하였음
나머지 8,260건은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없음(68.1%, 법위반없음 또는 불기소송치)이 확인되어 종결한 사건임

정부는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장 교육, 컨설팅, 홍보·캠페인 추진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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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7.16 신고해도 무용지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4.5%만 권리구제(한겨레_설명_근로기준정책과)f.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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