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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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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고용·산재보험 가입해도 플랫폼노동자 ‘그림의 떡’”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8-31 
조회
960 
정부는 플랫폼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31.(목) 한겨레, “고용·산재보험 가입해도 플랫폼노동자 ‘그림의 떡’”, 8.30.(수) 경향신문(인터넷), “‘시럽급여’조차 산 넘어 산인 사람들...이건 국가주도 보험사기”, 한국일보(인터넷),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확대? 국가 주도 보험사기란 말까지”

설명 내용
구직급여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등이며,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지급됨

플랫폼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2년 1월 1일 시행 이후 제도 초기 단계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플랫폼노무제공자는 비자발적 이직뿐만 아니라, 노무제공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는 다르게 일정 수준(30%)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호하고 있음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노무제공자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므로
-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노무제공계약 종료 확인서 등의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ㅇ또한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신청자가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건강상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다만 구직급여는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수급기간 중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산재보험 최저휴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무제공자(특고)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휴업급여의 최저기준(액)을 설정한 것은 전속성 폐지로 단시간 형태의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법이 전면적용 되면서 검토되어 온 사항으로
- 지난해 6월 국회에서는 일반근로자와 소득수준, 근로형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등이 다른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휴업급여 최저기준을 마련토록 산재보험법을 개정
- 대규모의 저소득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변화를 반영하고 전체 노무제공자의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을 적용(1일 41,150원)
- 아울러, 일반근로자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므로, 노무제공자 또한 평균보수의 70% 수준으로 산정한 방식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한 플랫폼노무제공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유현우 (044-202-7370),  소득기반고용보험확대TF  신혜숙 (044-202-7925),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 (044-202-8831), 전경국 (044-202-883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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