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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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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9-01 
조회
870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점,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9.1.(금) 경향신문,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이번 노란봉투법과 같이 현행 노조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 제정자의 기본적 결단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입법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설명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사용자 범위 확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쟁의행위 수인의무, 대체근로 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법률분쟁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위 의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위반의 소지도 있음
 
② (노동쟁의 범위 확대) 법원·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허용하여,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③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민법의 기본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만 적용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만 특혜를 주어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도 반함
 
많은 전문가들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주체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044-202-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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