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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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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브릿지경제(인터넷), “전 정부 노동부 중점사업 ‘국민취업지원제’, 낮은 실적 속 ‘부진사업’ 전락”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9-12 
조회
889 
취업취약계층의 탈실업.탈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9.12.(화) 브릿지경제(인터넷), “전 정부 노동부 중점사업 ‘국민취업지원제’, 낮은 실적 속 ‘부진사업’ 전락”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후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던 만큼 사업추진에 소극적이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22년 7월 Ⅰ유형 참여자 확대를 위해 청년특례 재산요건을 완화*하였으며,특히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을 강화('23.1월~)**하였음 
    * Ⅰ유형 청년특례 재산요건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22.7월)**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올해는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 협업*을 강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참여자에게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복지수급자), 자립준비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 경찰서(범죄피해 위기가구), 서민금융진흥원(저신용자) 등

'24년에는 그간의 참여실적을 토대로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면서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음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등록 후 통상 1년간(최장 1년 10개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집단상담.직업훈련.일경험 등)에 참여하므로, 타 고용서비스 사업과 일률적인 기준(구직등록 후 6개월(180일) 이내 고용보험 취득 여부)으로 취업률을 비교하기 어려움을 평가보고서에서도 명시하고 있음
타 사업과 동일하게 평가가능한 취업자 고용유지율.임금수준은 고용서비스 유형 평균치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임(1유형 기준)
   * 국취 1유형/고용서비스 평균:  (고용유지율) 56.9%/53.3%, (초임대비 임금수준) 113.6%/111.3%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김정탁 (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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