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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스1, “육아휴직? 그냥 사업하세요... 임신할거면 인사평가 못 챙겨준다”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3-10-09 
조회
1,394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9.(월) 뉴스1, “육아휴직? 그냥 사업하세요... 임신할거면 인사평가 못 챙겨준다” 기사 등 관련

- 2005년 ‘임산부의 날’이 제정되고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직장인 10명 중 4명(40.4%)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략).. 이같은 수치는 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명 중 1명(45.5%) 꼴로 출산휴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설명 내용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비용 부담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중소기업 비용지원을 위해, ‘22년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23년에는 중소기업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고,

중소기업 인력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인력뱅크’도 확대하여 채용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신설함

아울러, 법률상 부여된 모성보호제도 사용권리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중임(‘23.4~)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에서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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