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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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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 “’그림의 떡‘ 육아휴직...남성 24% 3개월도 못쓰고 직장 복귀”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0-19 
조회
1,929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9.(목) 국민일보, “’그림의 떡‘ 육아휴직...남성 24% 3개월도 못쓰고 직장 복귀”
정부가 최근 남성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를 확대개편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을 낸 남성 5명 중 1명이 3개월도 못 넘기고 직장에 복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내놓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중략).. 부모가 동시에 혹은 차례로 육아휴직을 이용할 때 특례 이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3개월짜리 육아휴직도 못 가는 한국 남성이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설명 내용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22년~)”는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 데 기여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사용자 수가 91.7% 증가**함

   *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21년 29,041명→ ‘22년 37,885명(+8,844명, +30.5%)
  **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 ‘22.8월말 8,843명→ ‘23.8월말 16,953명(+8,110명, +91.7%)

이에 정부는 최대 6개월까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참고) OECD “출생아 100명당 남성 육아휴직자 수(’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1명으로 일본(5.5명)보다는 높은 수준임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육아여건, 경력개발,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할 예정임
   * (사용가능 자녀연령) 8세→ 12세, (사용기간) 최대 24개월(12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6개월(12개월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배) 등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더 확대되어 부모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044-202-74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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