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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유엔에 ”손배 대부분 노조 폭력·파괴 때문“ 사실 왜곡 논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10-25
- 조회
- 654
정부는 노사법치주의에 따라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0.25.(수)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유엔에 ”손배 대부분 노조 폭력·파괴 때문“ 사실 왜곡 논란”
설명 내용
10.19.(목)~20.(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의 자유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 등 보호를 받고 있으며, ‘22.10월 발표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 대부분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였음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 소송 등의 원인으로 특별히 폭력이나 파괴 행위만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아님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 등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강재영(044-202-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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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 등 보호를 받고 있으며, ‘22.10월 발표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 대부분이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였음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 소송 등의 원인으로 특별히 폭력이나 파괴 행위만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아님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 등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강재영(044-202-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