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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서울경제(인터넷),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자진퇴사’...피해자 보호 뒷짐 진 노동청"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10-29
- 조회
- 1,470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10.27.(금) 서울경제(인터넷),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자진퇴사’...피해자 보호 뒷짐 진 노동청
설명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당사자 주장, 객관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 지침 등을 참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판단하고 있음
또한, 판단의 전문성과 당사자들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도 운영(’21년~)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폭행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괴롭힘 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감독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판단 기준 명확화, 노동위원회 활용 등 다양한 의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효과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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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당사자 주장, 객관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 지침 등을 참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판단하고 있음
또한, 판단의 전문성과 당사자들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도 운영(’21년~)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폭행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괴롭힘 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감독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판단 기준 명확화, 노동위원회 활용 등 다양한 의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효과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