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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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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노동장관의 노란봉투법 때리기...대법 판결까지 부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1-11 
조회
890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의 갈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11.11.(토) 한겨레, 노동장관의 노란봉투법 때리기...대법 판결까지 부정

“기존 판례 입법화했단 주장은 잘못이다”...(중략)...전문가들은 사용자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주체는 될 수 있으나 교섭 의무를 띤 사용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노동부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판결 당시 노동자 쪽을 대리한 권두섭 민주노동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 주장은 노조 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할 수 있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단체교섭은 못한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노조법상 단체교섭 거부도 부당노동행위이고,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인데, 사용자는 다르다는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도 “대법원이 이 판결로 실질적 지배력설을 수용한 건데, 이를 선별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짚었다. 하급심 법원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추세다.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진다”...(중략)...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현대자동차가 쟁의행위를 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노란봉투법의 밑자락을 깔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년 내내 교섭하고 파업할 것이다”...(중략)...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은 “1년 내내 파업하면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는다. 어떤 노동자가 파업을 오래 하길 바라겠는가“라고 말했다. ’1년 내내 교섭‘ 주장은 전형적인 침소봉대하는 지적이 나온다.

반박내용
①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그간의 대법원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입법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 거부 포함)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은 판결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기사에서 언급된 ‘10년 현대중공업 판결은 사내하청근로자들이 비밀리에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자 원청이 조합원이 있는 사내하청업체를 폐업시킨 사안에서,

- 원청(현대중공업)도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임

한편, 지난 ’18년 하급심 법원은 위 대법원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개념을 근거로,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관해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음

- 동 판결은 ’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을 들며 “현대중공업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단체교섭제도 속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도출 함에 있어 두 제도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청업체가 제3자로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 일반에 있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② 6.18.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난 6월 현대차 대법원 판결은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것으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부진정연대책임과는 다른 내용임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인 ‘부진정연대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특별히 불법행위자별로 ‘일일이 손해액을 산정’하라는 내용

반면, 해당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지만(부진정연대책임은 인정),

- 다만,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주는 ‘책임제한 비율(사용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간 손해액의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원도 보도자료(6.19.)를 통해 해당 판결이 민법상 부진정연대 책임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음

③ “1년 내내 교섭하고 파업할 것이다.”에 대한 기사 내용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설명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설명한 우리부 브리핑의 내용을 오해한 것임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원청은 모호한 개념으로 스스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결국 지난한 소송을 거칠 것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교섭에 응할 경우라도 한 개 노동조합과의 교섭도 적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어 교섭해야 할 노동조합이 수십, 수백개가 되면, 그만큼 교섭기간도 길어지며, 그 과정에서 파업도 당연히 증가될 것임

이에더해 쟁의행위 범위도 확대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되면, 교섭과 파업이 폭증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044-20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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