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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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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 “외국인 근로자, 태업-잠적 땐 속수무책”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2-07 
조회
1,386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지원과 외국인 고용관리를 위해 사업장 변경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2.7.(목) 동아일보, “외국인 근로자, 태업-잠적 땐 속수무책”, “내년 외국인력 16만명 한국行…‘불법체류 43만’ 대책 급하다”
 
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태업 관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정부는 인력 부족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운용 지원 및 지역 경제?생활권 내의 인력 유지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초기(6개월 이내)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용자가 내국인 대체인력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E-9 근로자가 일정한 권역(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5개 권역) 내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23.7.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사업장 변경 관련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24.~)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임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장기근속을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 중임(?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관리 관련>
 
정부는 외국인력 확대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 TF? 운영(‘23.8.~),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 및 고용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또한, 중앙정부 간, 중앙-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아울러, 불법체류자 관리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업하여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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