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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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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산업전환 따른 고용안정법 시행령 노동자 의견 수렴절차 안담겨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12 
조회
393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관련 국회 부대의견 취지에 따라 전문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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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금) 한겨레, 산업전환 따른 고용안정법 시행령 노동자 의견 수렴절차 안담겨 논란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의 4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1일 관련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했다.

문제는 사회적 대화 방식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속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지난 5일 입법 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물론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도 해당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은 탓이다.

이는 법 제정 당시 약속과도 어긋난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산업전환 고용안정법을 의결할 때 부대 의견으로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며 정부가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으라고 주문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8월 법 논의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부대 의견에 있는 대로 6개월 이내에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설명 내용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은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용정책심의회는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위원장), 근로자 대표, 사업주 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차관, 시도지사 협의회 추천인사 등 28명으로 구성하고,
-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별도의 법령 규정은 없으나 각 2명씩 포함하고 있음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은 8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전문위원회는 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8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①산업전환 고용안정법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 ②전문위원회 구성 방식(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위원은 같은 수로 함), ③전문위원회 신설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3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5.부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전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고용노동부는 국회 부대의견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음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류석호(044-202-7398)
          고용정책총괄과  김경은(044-202-7230), 송은정(044-202-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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