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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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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기업 10곳 중 7곳, 육아휴직 하면 승진 늦어진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18 
조회
718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등이 없도록 사업장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8.(목) 한겨레, “기업 10곳 중 7곳, 육아휴직 하면 승진 늦어진다”, 1.17.(수) 연합뉴스, 출산휴가 늘리고, 유연근무 확대한다지만.. 현실은 ‘딴나라 얘기’ 기사 등 관련

설명 내용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승진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서 세부적인 승진평가 기준 및 결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함
 
아울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및 모성보호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업 등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자 함
 
또한 ‘23.4월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음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지원과 근로감독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일·육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044-202-7412), 임수훈(044-202-7475)
첨부
  • hwpx 첨부파일 1.18 기업 10곳 중 7곳 육아휴직 하면 승진 늦어진다(한겨레 연합 설명 여성고용정책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1.18 기업 10곳 중 7곳, 육아휴직 하면 승진 늦어진다(한겨레 연합 설명 여성고용정책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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