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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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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일 못했으니 돈 물어내”…산재 당한 청년에게 한국이 한 말”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2-03 
조회
687 
불법·부당한 일을 겪은 외국인근로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2.2.(금) 경향신문(인터넷), ““일 못했으니 돈 물어내”…산재 당한 청년에게 한국이 한 말”

설명내용
해당 사안과 관련, 사업장 변경 신청은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하나 현재 변경 신청이 없어 안내 중이며, 사업장 변경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할 계획임

<보도된 사건 관련 확인·조치한 내용>
‘23.11.8.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으므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 제기
-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사업장 변경 신청이 있어야 함에 따라 유선 연락 및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절차 안내, 이후 해당 근로자 본인이 신청한 사실은 없었음
 
‘24.2.1. 동일한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3자의 진정이 추가 제기
- 2.2.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진정을 제기한 제3자에게도 유선으로 안내하였고,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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