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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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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중대재해 단죄 하세월, 1심 선고까지 617일”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2-27 
조회
687 
정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2.27.(화) 한겨레, “중대재해 단죄 하세월, 1심 선고까지 617일” 기사 관련

설명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안전경영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함

특히,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부는 중대법 수사 속도 개선을 위해 수사 인력확보와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수사 인력과 관련하여, 증원 및 재배치를 통해 정원을 138명(기존 100명)으로 늘리고, 실제 현원은 157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수사 담당 부서 등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습·체험 중심의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 실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아울러, 검찰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수사 상황 분석·점검 및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재해자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 영장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지난 2년간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명확한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것임

또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소재를 면밀히 살피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임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점검, 위험성평가 안착,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우리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대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첨부
  • hwpx 첨부파일 2.27 중대재해 단죄 하세월 1심 선고까지 617일(한겨레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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