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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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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 “휴직계 썼다간 인사 불이익··· ‘#육아그램’ 꿈도 못 꾸는 아빠들”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3-01 
조회
874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통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금) 서울신문, “휴직계 썼다간 인사 불이익··· ‘#육아그램’ 꿈도 못 꾸는 아빠들” 기사 관련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생아의 부모가 그 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잠정) 중 남성은 6.8%에 그쳤다. 통상 아빠가 아이 출생 다음해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70.0%)을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 

설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된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년도 출생아 부모 중 당해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만을 산정함


즉, `22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6.8%는 `22년도 출생아 부(父) 중 `22년(자녀 출생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며,

여성은 자녀 출생 직후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남성은 영아기 이외에 8세(초등 2학년)까지 고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과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간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힘입어 추세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고용노동부는 `24년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등을 통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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