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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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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고용허가제에 대한 뉴욕타임스 보도 관련
등록일
2024-03-03 
조회
995 
우리나라 고용허가제는 모범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3.3.(일) 고용허가제에 대한 뉴욕타임스 보도 관련
* 연합뉴스 "NYT "인구감소 한국, 외국인노동자 필수지만 보호제도 부실"", SBSbiz “인구감소 위기에 외국인노동자 필수…보호는 부실”, SBS "뉴욕타임스 "한국, 외국인 노동자 필수인데 보호제도 부실"", MBN "NYT "인구감소 한국, 외국인노동자 필수인데 보호제도 부실"" 기사 등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의 인권 침해, 불법체류 등 문제 개선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기여와 함께, 공공도입 방식,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 적용 등으로 OECD, UN, IL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고, 노동착취와 불법체류를 개선한 모범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내국인력이 부족한 업·직종에서 근로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도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장변경 고시가 직장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2020헌마395, ’21.12.23. 선고)
 
다만, 현재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또한,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 TF」 운영(‘23.8~) 등을 통해 근로자 인권보호 및 고용관리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접 지원방식(종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다각적인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044-202-71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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