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세계일보, “식당서 안전모 쓰고 일하나”...현실 무시한 기준에 혼란 여전
등록일
2024-03-06 
조회
1,512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업종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3.6.(수) 세계일보, “식당서 안전모 쓰고 일하나”...현실 무시한 기준에 혼란 여전

정부는 중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문항을 제공하고 있다....(중략)...“사업장 규모와 개별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가 문항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설명 내용
산업안전 대진단은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임

따라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실태를 일차적으로 자가진단하도록 할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고 간단하게 진단문항으로 구성함
- 한편, 자가진단에서는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있으며 예시로 되어 있는 개인보호구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 지는 것으로 안전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예; 식당의 개인보호구는 두꺼운 장갑, 조리흄 방지용마스크 등)

이와 별도로 업종별 특화된 지원을 위해 이미 정부에서는 2022년 숙박및음식점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등 20개 업종에 대해 특화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 배포했으며 향후 이를 현장에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또한 업종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중대법 적용대상임에도 아직까지 법 적용 대상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세중소기업의 의무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은 당연히 해야할 정부의 책무임

앞으로도,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재정지원 등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하고 업종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세밀하게 지원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안영곤(044-202-8823),  이상백(044-202-88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치환(044-202-8952)
첨부
  • hwpx 첨부파일 3.6 식당서 안전모 쓰고 일하나...현실 무시한 기준에 혼란 여전(세계일보 설명 산재예방지원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3.6 식당서 안전모 쓰고 일하나...현실 무시한 기준에 혼란 여전(세계일보 설명 산재예방지원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