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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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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노동약자 보호한다더니...장관은 근기법 전면적용 발 빼”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5-17 
조회
1,343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5.17.(금) 한겨레, “노동약자 보호한다더니...장관은 근기법 전면적용 발 빼”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대표적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매우 클 수 있는 만큼,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영세 소상공인의 법 준수 능력,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나래(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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