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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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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시럽급여 사태’ 또? ···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5-22 
조회
1,472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이번 입법예고안은지난 ‘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 -


관련 기사
5.22.(수) 경향신문, ‘시럽급여 사태’ 또? ···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1.11.3.)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됨에 따라 22대 국회 즉시 재추진 법안으로 21대 국회 제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에서 일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된 사항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반복수급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하게 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입니다.

이러한 고용안전망이 제도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실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현장 전문가와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만큼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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