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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파견 근무처에서 괴롭힘, 사용회사에서 조사·조처해야” 칼럼 관련
등록일
2024-06-01 
조회
887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6.1.(토) 한겨레, “파견 근무처에서 괴롭힘, 사용회사에서 조사·조처해야” 칼럼 관련


설명내용
동 칼럼에 언급된 캐디 관련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소속이 달라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관련된 최근 법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바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도 신고사건 등 처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고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이도경(044-202-79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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