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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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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6-04 
조회
1,096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6.4.(화) 한국일보,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퇴짜’… 몰인정한 정부” 기사 관련


설명내용

< 폭염·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법제36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법 제39조)를 해야 하며,

폭염 노출장소(실내·외)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준수(법 제39조 및 규칙 제566조 등), 작업중지(법제51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한편, 우리부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올해 6~8월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앙부처·지자체·안전보건전문기관 및 관련 협·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임

장·차관, 지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및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임

특히, 물류센터의 경우 냉방설비 등을 설치하더라도 넓은 작업공간과 건물구조 등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달라짐을 고려해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집중지원(100개소)하고,
-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고혈압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할 예정

< 야간작업자 건강보호 관련 >
우리부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야간작업자 보호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


먼저, 야간작업을 ‘유해작업’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야간작업자에 대한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른 야간근로 제한 등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야간작업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사업장 및 건강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기술지원, 건강증진 활동 컨설팅 등 보건관리 체계구축을 지원하고,
- 야간작업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비용지원(검진비의 80%) 및 건강 이상자에 대한 건강상담 연계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산업보건기준과  진영훈(044-202-8872), 최석원(044-202-8879), 한인영(044-202-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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