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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찜질방 야외 작업장’ 물만으론 역부족…온열질환 대책 유명무실”
등록일
2024-06-12 
조회
569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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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수) 세계일보, “‘찜질방 야외 작업장’ 물만으론 역부족…온열질환 대책 유명무실”


설명내용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증가 하였음에도,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우리부는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5.22.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개정했으며, 이 가이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먼저,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기상청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단위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건설·물류·유통 등 폭염 취약업종 등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관리(약 6만개소)하고,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특히, 6~8월을 「폭염·폭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취약 업·직종에 대해 중앙부처·지자체·안전보건전문기관 및 관련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임

장·차관, 지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및 단계별 대응조치가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임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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