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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한국 ILO 의장국’ 유력… 정부 “노동권 신장”, 낯뜨거운 자찬”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6-14 
조회
332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6.14.(금)한겨레, “‘한국 ILO 의장국’ 유력… 정부 “노동권 신장”, 낯뜨거운 자찬”

지난 3월 아이엘오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전문위)는 정부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직접요청’을 했다. 전문위가 이 장관이 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점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설명 내용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통상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별 사례를 전제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등과는 그 성격이 다름

 
이번 전문가위의 ‘직접요청’ 내용 또한 ‘(노조법) 제27조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임
 
따라서, 기사의 내용 중 “노조 회계장부 점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는 부분은 마치 「노조법」제27조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한편, ‘23년 정부의 점검은「노동조합법」제14조에 명시된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민감정보나 기밀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인정),
 
노동조합 회계의 실체적 내용을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강재영(044-202-7394)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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