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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뉴스1, “‘건설안전교육’ 방치된 외국인 근로자...“한국어 몰라도 4시간 버티면 OK””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6-15 
조회
609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예방 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6.15.(토)뉴스1, “‘건설안전교육’ 방치된 외국인 근로자...“한국어 몰라도 4시간 버티면 OK””


설명 내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임


작년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를 건설현장의 위험요인별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외국인근로자도 쉽게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영상(QR코드)자료를 연계했음

또한, 교육 이수 후 건설현장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교육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보건교육 앱’도 제공할 예정임(‘25년~)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VR, 영상 등 비언어적 재해예방 자료는 물론, ‘24.5월부터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전표지판을 배포하고 있으며,

지역별 외국인 축제 등 각종 외국인 커뮤니티, 방문 교육 신청 사업장 등에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제공하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예방 콘텐츠 및 제작 언어를 국내에 취업한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지속 개발·확대하고,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도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유종호(044-202-8936)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철수(044-202-88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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