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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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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등록일
2024-06-17 
조회
331 
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6.17.(월)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설명 내용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의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상시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노조 수사,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건설 현장에 만연하던 노조 채용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및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과 사적 유용 등 그간 묵인된 노조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임
 
정부의 노사법치 확립 노력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고 갈등이 발생하여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는 등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노동시장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었음
 
이와 같이 현장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사법치 확립 노력을 노조 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왜곡된 시각으로 비치지 않아야 할 것임
 
노동개혁은 기득권의 양보와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개선 등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한 국가에 걸맞은 선진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음
 
그리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1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국제노동권지수(GRI:Global Rights Index)는 각국 법령의 ILO 기준 부합 여부 및 위반사례를 지표화*하여 각국의 ITUC 가맹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됨
 
따라서, ITUC 가맹노조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냐가 국가별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움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임경희(044-202-7744)
          국제협력담당관  강재영(044-202-739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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