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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 등록일
- 2024-06-17
- 조회
- 514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제한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자율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연합단체로 한정하였고, 자료제출 요구는 노동조합법 제14조의 서류비치·보존의무의 이행여부 확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표지 1쪽, 내지 1쪽)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또한, 자율점검 결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 출석 등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면서 회계서류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수차례에 걸친 기회와 다양한 대안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명하지 못한 노조를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정함
금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닌 약식재판 결정으로 정부는 향후 정식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하여 행정조사의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음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용우(044-202-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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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제한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자율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연합단체로 한정하였고, 자료제출 요구는 노동조합법 제14조의 서류비치·보존의무의 이행여부 확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표지 1쪽, 내지 1쪽)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또한, 자율점검 결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 출석 등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면서 회계서류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수차례에 걸친 기회와 다양한 대안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명하지 못한 노조를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장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정함
금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닌 약식재판 결정으로 정부는 향후 정식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하여 행정조사의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음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용우(044-202-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