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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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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 관리자 장애인 상담원에 휴직 강요””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6-19 
조회
494 
고객상담센터는 대국민 전화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6.18.(화) 연합뉴스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 관리자 장애인 상담원에 휴직 강요””,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적 압박 중단하라”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는 고용노동분야의 대국민 전화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육, 모니터링, 상담 인프라 다양화(보이는 ARS,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AI챗봇)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고객상담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외부 평가 위원들이 문제 제기함에 따라 전화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해 월별 시간당 통화시간이 20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4.3.5자)하고 있음

전화상담원에 대해 업무미숙을 이유로 병가나 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

해당 상담원은 시간당 통화시간이 20분미만이고, 착오상담과 상담 중 전화를 끊었다는 민원(2월∼3월 전화끊기 총 344건 확인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부서장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원인이라는 상담원의 호소에 부서장이 원인을 찾기 위한 병가나 질병휴직 등을 활용한 치료를 안내하며 지속 착오상담 및 전화를 끊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설명한 것임

병가사용을 매번 거절했다는 주장과 관련, 해당 전화상담원이 민원상담(’24.1.18.) 중 발생한 스트레스 치료를 위해 병가(24일)와 연차(19일)를 신청하여 모두 허가하였음

이후(5.17.~) 전화상담원은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함에 따라, 부서장은 치료 관련 추가서류를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며 병가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고객상담센터는 전화상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대국민 전화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할 것임


문  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정용섭(052-702-50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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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6.19 (보도설명) 연합뉴스,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관리자 장애인 상담원에 휴직 강요 기사 등(고객상담센터)77.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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