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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자격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에 외국인력...지방 中企는 ‘분통’”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6-22 
조회
314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6.22.(토) 한국경제, “자격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에 외국인력...지방 中企는 ‘분통’”

 
설명 내용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법인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있거나, ②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본사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해당 사안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담당자의 착오로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발급된 경우임

- 이번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는 10명이며, 나머지 10명은 F-5(영주비자), F-6(결혼이민자) 및 동 기업이 중소기업일 때 채용된 E-9(고용허가제) 근로자임

해당 건에 대해서는 그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향후 신중히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임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 보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고(‘23년 12만, ’24년 16.5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배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왔으며,

이 결과 지난해는 물론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제 발급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중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장은 없음

향후 추가적인 인력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분 추가배정, 쿼터 추가 조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경은(044-20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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