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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아시아투데이 “우선구매 위반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6-24 
조회
261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6.24.(월) 아시아투데이 “우선구매 위반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기사 관련

 
설명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구매제도는 위반 시 법적 제제는 없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선구매 목표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표준사업장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국가계약법 ’23.11월 개정, 지방계약법 ’24.2월 개정)하였음
 
향후, 일부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설명회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음.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미진(044-202-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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